용인시, 새해부터 바뀌는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신축년 새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 포장하는 대기시간도 고려했다.
기존에는 무인감시카메라는 7분 초과 시,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분이 초과하면 단속됐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한다.
소방시설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