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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이를 보증하는 증권으로 소유주 또는 위임인이 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미리 수령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기 위해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사용승인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증권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66곳이다. 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승인된 39곳의 보험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27곳의 보험증권도 이번 달 안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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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착공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게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0일 건축물 착공신고 시 민원인들이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착공신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연면적 등 요건에 따라 현장관리인 선임 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등 기준이 달라져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착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건축물 면적, 현장관리인 선임대상 여부 등을 체크하면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와 안전관리예금 대상 여부 등 8개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철근 공사를 완료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첨부토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 부서에서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서류만 검토해 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와 안전펜스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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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건축허가 담당부서 미리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12일 건축허가 민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민원인들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건축허가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입력한 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비롯한 제한 구역 여부와 기타사항을 누르면 협의할 부서와 담당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허가에 필요한 시·구청의 협의부서를 미리 확인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환경법 등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관내 건축사·설계사무소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에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의 행정자료실에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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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건축 인·허가 민원 불편 개선 위한 DB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10일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시 자주 반려되는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DB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도로대장·공작물축조신고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발생한 건축허가 민원 가운데 보완해야 했던 사례를 서류 미비·표시사항 미비·법적 보완사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관내 건축사를 비롯한 설계자에 배포했으며,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일 건축허가 민원 처리 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 인·허가 개선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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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가이드라인 공개▲수지구청(사진: 용인시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대표회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사 소음 명시 동의서 양식도 권고사항으로 지정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내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