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속초24.9℃
  • 맑음22.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19.7℃
  • 맑음22.0℃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0.0℃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3℃
  • 맑음22.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0℃
  • 맑음20.8℃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구매, 설치방법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무상보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누구나 용인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대표번호 031-8021-0331~5)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로 연락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