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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공원·녹지 조성지 2곳 현장 방문▲공원·녹지 조성지 현장 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포곡읍 전대리 꿈빛어린이공원과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현장 등 2곳을 지난 15일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이미 조성을 완료한 현장이라도 일정 시간을 두고 살피며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안천 도시숲 현장에선 “1단계 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2단계 사업에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154-5번지 1387㎡에 조성한 꿈빛어린이공원(제39호)은 1988년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 시설로 결정된 후 지난해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해소 종합 대책에 따라 2019년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했다. 이곳엔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수목 1300주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고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원형 놀이광장 등이 설치됐다.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 7만7727㎡에 조성되는 경안천 도시숲은 2019년 한강유역환경청과 ‘경안천 수변녹지조성 시범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6월 1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 대상지 2만2206㎡에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각 9억원씩 18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수목을 심어 초화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과 CCTV 등을 설치했다. 오는 2월부턴 토지매수를 시작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잔디광장, 야외학습장, 생태습지, 습지탐방로 등을 조성하는데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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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변 녹지 조성 정책 우수' 환경부 장관 표창▲용인시, '수변 녹지 조성 정책 우수' 환경부 장관 표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안천 도시숲 등 생태 보전과 수변 녹지 조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4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수변 녹지 조성 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입해 습지로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 상수원 수질개선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9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약을 체결한 후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일대에 2만 3500평 규모의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에 경안천 도시숲 1단계 사업을 완료해 2만 2,206㎡ 면적에 조팝나무·소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초화원·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월부터 토지매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일원에 150만 276㎡ 규모의 ‘모현 갈담 생태숲’ 조성을 위해 환경청과 추가 협약을 맺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경안천 도시숲, 모현 갈담 생태숲 등 처인구의 모든 녹지를 포괄하는 ‘(가칭)용인센트럴파크’를 차질없이 조성해 시민들에게 생태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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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안천 도시숲 2만 2,206㎥ 1단계 조성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 2만 2,206㎡ 에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안천 수변녹지조성 시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문가 자문·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도시숲 조성에 착공했다. 이곳에는 시와 환경청이 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투입해 조팝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했다. 초화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과 CCTV도 설치했다. 시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목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폭염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체적인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해 도심숲과 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단계 사업은 오는 2월부터 토지매수를 시작해 2022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잔디광장, 야외학습장, 생태습지, 습지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안천 생태벨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등 처인구의 모든 녹지를 포괄하는 ‘(가칭)용인센트럴파크’ 를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면서 “생태도시 용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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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4,202필지이며(도 전체 필지 3,766,720필지의 69.7%),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검증,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31∼6.29)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전년(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도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전년도(2016년)의 이의신청은 198필지를 접수돼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46필지, 하향조정 25필지, 기각이 127필지였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7월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장·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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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확대…방음·냉방 시설 설치▲ 소음등고선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의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감안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을 30일 변경 고시해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이에‘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99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면적 1.1㎢(24.6→25.7㎢), 가옥은 9,882호(45,507→55,389호)가 증가해 확대되는 가옥에 대해 방음·냉방시설을 설치하고, 3개월(7~9월, 월 5만원)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또한,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3종가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이 172호(기존 14호)로 확대됐다.소음대책지역의 확대는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546→566회, ’25년기준), 항공기 대형기종으로의 변경(대형 기종 이(E)급 12.1→15.2%)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 02-2660-2456~2460)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구청)에 지형도 등을 공람(1개월 이상)으로 주민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방음·냉방시설 설치, 티브이(TV) 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대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