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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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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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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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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원생의 안전을 위해 해당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의견도 내서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시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민간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 상당수는 고층 아파트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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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강판’확대…기업 애로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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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기흥구 20.12㎢ 성장관리계획(2차) 최종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고 23일 전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89㎢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3㎢ 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대상지 내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 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비율은 기반시설 확충, 완충공간 확보, 권장 용도 적용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처인·기흥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7.6㎢에 시 최초로 성장관리계획(1차)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024년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 포함)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 66㎢에 대해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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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30%로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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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이달 15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1일 전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24만1310㎡와 생산녹지지역 28만2377㎡, 자연녹지지역 83만955㎡ 등 총 135만4642㎡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기존 도시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 37만9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3만428㎡, 준주거지역 16만3439㎡ 등 주거지역 면적은 136만3738㎡로 늘렸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실제 용도지역이 부합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02만835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세 보전관리지역 10만5620㎡, 생산관리지역 46만9141㎡, 계획관리지역 46만6082㎡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가 17만5380㎡가 증가한다. 자연취락지구도 2만710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3개 구청, 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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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 성장관리방안 수립▲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수립했던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기흥구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와 기흥구의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을 반영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19.93㎢에 성장관리방안(2차)을 수립해 오는 14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 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관리방안에 적합한 용도에 따라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 공장·창고·제조업소가 많은 ‘혼합형’, 임야 보전 목적의 ‘산지입지형’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수지구 광교산 일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선‘주거형’과 ‘근생형’을 구분했으나, 처인·기흥 지역은 개발 형태가 다양해 주거형과 근생형의 구분이 어려워 ‘주거·근생형’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지을 수 없고, ‘혼합형’에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은 임야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인구에 한해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권장키로 했다. 시는 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2차)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성장을 유도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진 기흥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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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공고▲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부터 9월2일까지 1차 공람을 한 후 주민 의견과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만㎡과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여을 124.9만㎡로 늘리기도록 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포함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총 141.2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1.6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6.3만㎡와 생산관리지역 37.8만㎡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6만㎡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의견 청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조치에 따라 시청에선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