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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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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통영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난 11일부터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3백만원, 영업제한업종 2백만원, 일반업종 1백만원으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하며, 영업제한업종에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지난 2020년의 연 매출규모가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업소이다. 다만,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