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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전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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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13일~27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기 대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지역의 제조·판매업체, 중·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이 판매하는 완전조리된 차례음식, 대추·곶감·밤·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소고기·돼지고기·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이 대상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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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산물 안전성 점검 강화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유통 중인 수산물 점검 강화에 나섰다고 1일 전했다. 시는 우선 지역 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30일 식재료 업체 2곳으로부터 4종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대형 판매업소 43곳, 음식점 200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 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다시 282곳의 수산물 취급 중·대형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시는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 중이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은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1일 현재까지 가공식품 42건, 수산물 22건, 농산물 8건 등 총 72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 안전기준(100Bq/Kg) 이하로 나타나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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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리비·전복·멍게도 내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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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외국산 농축산물을 실물로 비교할 수 있는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19일 수지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25일~26일에는 처인노인복지관에서 2차례씩 순회 전시에 나선다. 전시에서는 소비가 많고 수입 비중이 큰 쌀, 고춧가루, 생강, 참깨 등 농산물 26개 품목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3개 품목을 포함한 총 29개 품목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감시원이 직접 각 품목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요령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한다. 전시회에서 원산지표시 관련 리플릿과 함께 홍보 물품을 제공하여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민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바른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회를 다양한 장소에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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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꽃피는 5월 꽃시장‘원산지 표시’점검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전했다. 국내산 화훼는 국화와 카네이션 등 절화류(折花類, 꽃이 핀 꽃대를 잘라내 관상용으로 이용 가능한 꽃) 11개 품목, 외국산은 수입·판매되는 모든 화훼류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지역 내 화환 제조와 판매업체, 화원 등의 도·소매상, 화훼공판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화훼상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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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농·축·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위반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관광지 70곳과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230곳 등 300여 곳이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돼지·소고기, 미꾸라지, 낙지, 장어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먹을 때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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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다. 점검 품목은 동태‧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한과‧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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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중소형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을 비롯한 1만5,017곳으로,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 용품과 갈비·한과·홍삼을 비롯한 선물 세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어플ㆍ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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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음식점 512곳 대상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51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원산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명예감시원과 담당공무원 등 11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농‧축수산물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4개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다수를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