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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이달 15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1일 전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24만1310㎡와 생산녹지지역 28만2377㎡, 자연녹지지역 83만955㎡ 등 총 135만4642㎡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기존 도시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 37만9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3만428㎡, 준주거지역 16만3439㎡ 등 주거지역 면적은 136만3738㎡로 늘렸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실제 용도지역이 부합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02만835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세 보전관리지역 10만5620㎡, 생산관리지역 46만9141㎡, 계획관리지역 46만6082㎡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가 17만5380㎡가 증가한다. 자연취락지구도 2만710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3개 구청, 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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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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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공고▲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부터 9월2일까지 1차 공람을 한 후 주민 의견과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만㎡과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여을 124.9만㎡로 늘리기도록 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포함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총 141.2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1.6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6.3만㎡와 생산관리지역 37.8만㎡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6만㎡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의견 청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조치에 따라 시청에선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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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며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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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 개최해 234회 정례회 일정 결정▲ 용인시의회운영위(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31일 운영위를 개최해 제234회 제1차 정례회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게회하기로 결정하고 의사봉을 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세입·세출 결산안 5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3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2일 제2차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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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4일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민공람공고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올해 4월에 입안해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한강유역환경청, 산림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또 5회에 걸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도 모두 마무리했다. 당초안 가운데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변경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통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유도했다. 또한 실효성이 저하된 경관지구 및 보전지구 등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해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민원을 양산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 등은 개설계획이 없는 경우 과감하게 폐지·주민 불편해소 및 규제 완화에 역점을 뒀다. 재정비(안) 공람공고 도면은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도시계획과 32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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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 감사 실시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지난 28일 도시주택국,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고찬석 의원은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 중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되면서 건설과에서는 5월에 중지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4개월 후인 9월에 용역중지를 한바 있다며 과별 정보교류에 대해 지적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해서 자문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정 의원은 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하여 불승인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유와 심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신봉 도시개발사업 관련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생계형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등 서민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초부리 도시개발사업이 자동실효가 된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개발행위 같은 약간의 재량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지역 개발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42번 국도변 인도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 왕래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역북지구 방음벽을 미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 달라고 했다. 홍종락 의원은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안전총괄과에서 전문성을 강화한 정밀 점검 시행을 건의했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 취약 구조물에 대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