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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이달 15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1일 전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24만1310㎡와 생산녹지지역 28만2377㎡, 자연녹지지역 83만955㎡ 등 총 135만4642㎡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기존 도시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 37만9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3만428㎡, 준주거지역 16만3439㎡ 등 주거지역 면적은 136만3738㎡로 늘렸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실제 용도지역이 부합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02만835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세 보전관리지역 10만5620㎡, 생산관리지역 46만9141㎡, 계획관리지역 46만6082㎡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가 17만5380㎡가 증가한다. 자연취락지구도 2만710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3개 구청, 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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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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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공고▲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부터 9월2일까지 1차 공람을 한 후 주민 의견과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만㎡과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여을 124.9만㎡로 늘리기도록 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포함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총 141.2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1.6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6.3만㎡와 생산관리지역 37.8만㎡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6만㎡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의견 청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조치에 따라 시청에선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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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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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추경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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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며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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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정책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남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정책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교저널]남구는 지난 21일 ‘2017년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정책방안’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에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과 추진방향과 관련,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용역으로 남구는 주차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수요조사, 주차수급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주차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박우섭 구청장은 “주차수급 실태의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차수급실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년마다 조사구역별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