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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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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위해 파쇄지원단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년도 농작물 수확 후 남은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6일 전했다. 농경지에서 각종 영농부산물을 태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까지 방지하려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용인특례시연합회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사전 접수한 113 농가 20ha를 대상으로 1조당 3~4인으로 지원단을 나눠 4월까지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현장에서 과일나무 가지나 고춧대, 깻단, 콩대, 옥수숫대 등을 파쇄한다. 시는 신청 농가 가운데 산림지역 100m 이내인 농경지나 영농부산물 자체 처리가 어려운 고령‧여성농업인의 농경지 등에 우선 파쇄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하반기(10~12월)에 파쇄지원단의 도움으로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길 원하는 농가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상담소에 9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으로 전화(031-324-4060)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막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 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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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5월15일 산불 비상‘104일간 총력전’펼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에 나선다고 1일 전했다. 봄과 가을에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데다 일부 지역에선 건조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 발생위험도가 높다. 시에 따르면 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예방진화대원 51명을 선발해 산불 취약지역 13곳에 집중 배치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불법소각 계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산불 발생시 즉시 진화작업에 투입된다. 시는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을 통해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대형산불 발생시 넓은 면적에 초동 진화에 필요한 헬기 1대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했다. 또 인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와 인력지원 등 공조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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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쓰레기 소각 꼼짝마’미세먼지 잡는 드론 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전했다. 시가 수립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원, 사업장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