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시민체감 행정!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6일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지구, 건축허가 담당부서 미리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12일 건축허가 민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민원인들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건축허가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입력한 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비롯한 제한 구역 여부와 기타사항을 누르면 협의할 부서와 담당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허가에 필요한 시·구청의 협의부서를 미리 확인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환경법 등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관내 건축사·설계사무소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에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의 행정자료실에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앞장▲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했다.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군 인허가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무허가 축산농가가 이때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약 6천여호로, 축산업 허가·등록 1만 9천호의 31%에 달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403호로 적법화 대상 6천364호의 6.3%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보다는 높은 편이다.그동안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교육 1만 1천여 명, 현수막 게시 215매, 언론 홍보 103회, 문자 발송 4만 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시군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전라남도는 또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이행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장별 1대1 담당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및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환경·건축 등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해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도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감사나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원을 시군 국공유지관리부서, 건축사회, 축협, 축산단체까지 확대 편성해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270여일 남은 적법화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므로 무허가 보유 축산농가는 물론, 시군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과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향후 적법화 기한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이 달린 만큼 안정적 축산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적법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