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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이달 15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1일 전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24만1310㎡와 생산녹지지역 28만2377㎡, 자연녹지지역 83만955㎡ 등 총 135만4642㎡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기존 도시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 37만9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3만428㎡, 준주거지역 16만3439㎡ 등 주거지역 면적은 136만3738㎡로 늘렸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실제 용도지역이 부합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02만835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세 보전관리지역 10만5620㎡, 생산관리지역 46만9141㎡, 계획관리지역 46만6082㎡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가 17만5380㎡가 증가한다. 자연취락지구도 2만710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3개 구청, 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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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공고▲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부터 9월2일까지 1차 공람을 한 후 주민 의견과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만㎡과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여을 124.9만㎡로 늘리기도록 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포함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총 141.2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1.6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6.3만㎡와 생산관리지역 37.8만㎡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6만㎡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의견 청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조치에 따라 시청에선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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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며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