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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 호도하는 행태 중단하고 정치중립ㆍ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최근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거짓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8월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도서관 측에 정치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영숙 관장은 느티나무도서관 홈페이지에 ‘느티나무는 함께 만들어온 공공의 자산입니다(8월 18일자)’라는 글을 통해 ‘반성하고 공공성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경고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담보로 한 협박이나 회유로 보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그간 정치편향성을 드러내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스스로 밝힌 입장마저 뒤집고 마치 피해자인양 시를 공격하며 후원금 모금에 활용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5월 도서관에 대한 시의 지원비가 모두 끊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후원챌린지’ 행사로 5000 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느티나무도서관에 꾸준한 지원을 해왔고, 올해에도 1억 640만원(국·도비 6480만원, 시비 4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올해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사라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서 1차 모금을 했고,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시민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2차 모금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게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정치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를 공격하는 꼼수로 이슈와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박 관장이 '공공의 자산' 운운하는 데 그간 자신과 도서관이 어떤 행위로, 무슨 비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거짓을 일삼는 느티나무도서관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은 지난해 5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지지 선언을 했다. 박관장은 2020년 총선 때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정책고문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렸고, 박 관장도 강의에 참여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하는 느티나무재단의 현 사무국장인 곽선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백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둔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대변인을 맡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 달 치 월급을 받았고, 이 돈은 그해 6월 1일 백 후보가 낙선한 뒤인 6월 7일 반납됐다. 시 관계자는 “곽씨가 정치활동을 위해 재단을 떠난 상태에서 5월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점, 박영숙 관장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때 특정후보지지 등을 통해 정치편향성을 노출하며 도서관의 공공성을 의심케 한 사실은 경위야 어떻든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지키고, 그동안 틀린 사실로 시를 공격한 데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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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정하는 금액의 초과 제한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 등을 제정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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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조례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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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등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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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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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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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부터 규격과 표기 방법을 개편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시행한다고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기존에 표기되었던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표 크기도 가로 520㎜ 세로 110㎜ 규격으로 통일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주황색, 비영업용은 흰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글씨는 모두 검정색을 적용한다. 가령,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주황 표지판에 ‘ 경기 01가5001’로 표기되었던 것이 개편한 표기 방법을 적용하면 주황 표지판에 검은 글씨로 ‘012가5001’로 표기된다. 비영업용 차량은 흰 표지판에 ‘012가3456’으로 표기된다. 26일 이후 새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편된 등록번호표로 바꾸길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해당 지역 기준에 맞는 등록번호표를 새로 바꿔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께 더욱더 향상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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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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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도로지정 공고 현황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도로지정 현황 구 홈페이지 게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 현황을 매월 현행화해 구 홈페이지에 지난 5일 게시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확보・지정된 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 게시토록 돼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고가 자동 삭제돼 개발 예정지 인근 도로 공고 현황을 확인해야 할 때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의 지역적 특성상 법정 도로 외에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들이 많아 건축허가 시 이와 관련된 분쟁과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오는 2월부터 매월 도로지정 공고・고시 현황을 엑셀 파일로 누적 데이터화 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인들이 검색기능을 활용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불편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발로 인한 도로 확보로 발생하는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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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