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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근로자의 날 맞아 모범근로자·기업인 36명에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온 모범근로자와 기업인 36명을 표창했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지난 29일 한국노동조합연맹 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와 처인구 김량장동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 시상식을 열어 유공자를 표창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모범근로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앞장선 이경자 요양보호사(용인요양보호사협회)와 근면 성실한 태도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박병달씨(우영산업) 등 30명이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신지예 ㈜베오베 대표와 이훈호 모션하이테크 대표 등 6명의 기업인도 표창장을 받았다. 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근속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와 책임자 등을 추천받아 유공자를 선정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명의 용인특례시장상 수상자들을 일일이 표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줘 감사하다는 인사도 건넸다. 이 시장은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하루이지만 365일 근로자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노사가 협력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자”며 “지난 26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한국노총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이상원 용인지역지부 의장, 유공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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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전했다. 시는 올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6000만원을 확보해 32개 휴게시설에 1곳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나 기존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샤워 시설, 도배장판 등 시설 보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투입해 경비원 휴게시설과 분리된 경비실 20곳에 60만원씩 에어컨 구입비 또는 설치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특례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 신청 희망단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원금을 확대 편성했다”며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입주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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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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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박남숙, 윤재영,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김숙희, 이순희, 이정숙 무지개실버케어스 요양보호사, 용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과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헌신과 희생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정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용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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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와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상견례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강윤균 노조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상견례는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노사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앞으로 진행될 단체교섭 절차 및 진행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는 단체교섭과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 ▲상호 존중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시에 전달했다. 강윤균 노조위원장은 “용인시 공직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더불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2019년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두 번째 상견례를 진행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110만 용인특례시에 걸맞는 선진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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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돌봄이란 일반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많은 노동의 형태가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비대면 방식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장애인, 노인, 환자와 같은 돌봄 대상자와 함께 격리가 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으며, 근로환경 향상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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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담회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주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이은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정책정담회였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 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는 전체 3%뿐이라 여성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자 운수종사자들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담회에서 많은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노선 운행 중 화장실 부재 문제를 설명했었다”며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선운행 중 화장실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의돼야할 사항이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강할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이기에 도 차원에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돼야할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예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빠르고, 단순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협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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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을 찾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쓴 우수기업을 찾는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율 5%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기업 지원사업 우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가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가 인원,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세부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10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메일(yeli3042@korea.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쓴 기업을 발굴‧지원해 고용 확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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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의원, 택시 표준근로계약서 논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더민주,파주3)은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6명과 함께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택시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표준이 되는 택시근로계약서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조의 3(표준계약서 등)의거한 택시 표준근로계약서 시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김 도의원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택시종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7월 15일 시행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지사가 택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에서는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작성해 시행 권고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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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