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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존 현장 점검과 병행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자율점검은 7월 31일까지 지역 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5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영업자가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점검 항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 기준 등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기준 등 7개 부문의 95개다. 시는 기간 내 미참여 업체와 참여 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율점검표를 확인해 지도점검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조치한 것은 행정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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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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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7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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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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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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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10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의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교통안전(통학로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차량 안전관리)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시설, 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불법 광고물(노후 광고물‧불법 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등‧하교 시간대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또 법률이나 제도 개선으로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바로잡는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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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개학 앞두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전했다. 정비 대상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관내 총 143곳 교육기관 주변이다. 구는 학교 주요 통학로 주변의 낡고 오래된 노후·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 3개조를 편성했다. 정비반은 교통,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을 단속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과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은 정비 대상이다. 구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철거하고,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등은 광고주 정비계도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정비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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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전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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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총력 대응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전했다. 시는 산불 예방 체제 구축을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조심기간동안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진화대원 54명을 선발해 산불취약지역 30곳에 배치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산불이 나면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시는 대형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초등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했으며, 인근 군부대와 인력이나 장비 지원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최초 목격자가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문수산, 석성산, 광교산 등 산림과 인접한 마을과 용인자연휴양림 등 22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다. 시는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산림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구 밀집 지역과 화재 발생 우려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화재 예방을 위해 소각 행위를 삼가달라는 광고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준비를 했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산림자원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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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기간 행정 공백 걱정하지 마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상황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의 청소대책반은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될 경우 대책상황반과 구청의 기동청소반을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 운영하고, 앞서 11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며,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관리 총괄반‧농축산물가반‧위생점검반으로 나눠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오는 8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이 밖에도 광고물 대책반과 연료대책반, 환경감시반은 연휴 기간 불법 광고물과 연료공급 현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보건소는 연휴 동안 보건의료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해 갑작스러운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지역 내 병원과 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1577-1122)로 신고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