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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농·축·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위반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관광지 70곳과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230곳 등 300여 곳이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돼지·소고기, 미꾸라지, 낙지, 장어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먹을 때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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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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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다. 점검 품목은 동태‧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한과‧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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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입 수산물 취급 406곳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수입 수산물 취급 406곳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0명이 불시에 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 82곳과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324곳이다. 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확인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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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중소형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을 비롯한 1만5,017곳으로,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 용품과 갈비·한과·홍삼을 비롯한 선물 세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어플ㆍ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