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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복지지구’ 지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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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복지지구’ 지정추진

휴양·치유·레포츠·교육‘한 곳에’

   
▲ 완주군
[광교저널] 완주군이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을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2일 완주군은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고산자연휴양림) 군유지 672ha를 대상으로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고산자연휴양림을 휴양, 치유, 교육, 체험, 레포츠가 어우러진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현재 군이 갖고 있는 산림현황, 시설을 이점으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를 비롯해 레포츠시설인 에코어드벤처까지 휴양서비스시설 인프라를 갖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또 연간 방문객이 13만 명이 넘어서는 등 대중적 인지도까지 높은 강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살려 군은 치유의 숲, 유아 숲, 숲속야영장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산림 내에서 다양한 산림휴양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군의 산림복지지구 사업비는 총 350억으로 산림복지지구에 선정되면 50%의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용재원 범위에서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군은 자연휴양림, 생태 숲 등 기존에 조성한 산림휴양서비스 시설과 조성 중인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산림교육센터와 연계해 차별화된 산림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개발을 최소화해 자연친화적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이 조성된 지역이나 조성할 지역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한다.

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산림복지지구지정 추진은 고산자연휴양림을 산림복지거점지역으로 육성해 급증하는 산림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문화·휴양, 치유 및 교육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상지를 접수받아 올해 안에 권역별로 대상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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