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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전년대비 17억초과···162억원 징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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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남구, 지방세 전년대비 17억초과···162억원 징수해

구,"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

   
▲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구(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구는 지난해 3월 재산세 5건에 1억 원을 체납하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아들과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체납자 A씨는 그 후에도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부인에게 매매, 소유하고 있던 역삼동 건물 경매 이후 또 다시 5억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 출국 중이다.

구는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간 체납징수 활동을 보면, 2014년 신탁등기한 논현동 소재의 호텔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액의 재산세 체납이 있었으나 구는 호텔 관계자와 4차례의 끈질긴 납부독려를 통해 재산세 체납액 5건에 6억 4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구는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 원을 추가 등록을 실시하였고, 체납건수 1847건, 157명에게 16억 6천만 원을 거둬들였다.

앞으로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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