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따르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미나 의원은 “청소년은 미성년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로 시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만큼 별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지난 22일 도의회에 본조례가 입법예고 돼 오는 5월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