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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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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구성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지난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신규 검찰시민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대학 등 추천을 받아 대학생, 택시기사, 다문화센터 상담사, 성폭력 상담사, 탈북 거주센터장, 주부, 농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하면서 총원을 46명으로 확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신규 위원 23명을 위촉하여 총 46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

※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지난 21일 당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계(교수 등) 7명, 재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5명, 시민봉사자(다문화센터 강사, 성폭력 상담소장, 탈북거주자센터장 등) 3명, 대학생 1명, 의사 1명, 농부 1명, 주부 1명, 택시기사 1명 등 남성위원 16명, 여성위원 7명 23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중년 남성 중심의 위원 구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추천받아 신규 위촉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장 차명호 평택대 교수를 포함하여 공무원, 장학사, 사업가, 교수, 주부, 대학생, 의사, 농부,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및 연령대의 위원 46명으로 구성됐고, 4개조로 편성해 상설적인 검찰시민위원회로 운영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금년 한해 동안 9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 총 24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4. 9. 철도공사 신호팀장(52세, 남), 기관사(54세, 남), 부기관사(47세, 남)가 기계장치 설치 작업을 하다 휴식 중이던 피해자(43세, 남)를 기차로 충격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업무상과실치사]

- 당시 철도공사 내규와는 달리 ‘선로작업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통보가 따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다.

2014. 11. 24톤 덤프트럭 운전사(39세, 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58세, 남)의 3.5톤 트럭을 추격한 후 급히 끼어들면서 덤프트럭 뒷부분으로 피해트럭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의자는 보복운전을 하였음에도 단지 부주의하게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보복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다.

※ 심의결과 반영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되어 기소했다.

2015. 5. 12. 18세 미혼모가 남자 영아를 출산한 후 약 20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영아유기치사]

- 피의자가 초범이고, 혼자 아이를 출산한 점, 출산 후 배냇저고리, 포대기, 목욕용품을 구입하는 등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가 출산한 영아가 1.65kg의 미숙아였던 점, 피의자가 지인에게 분유를 사오라고 부탁한 상황에서 영아가 사망한 점 등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들과 함께 행사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지청은  정기적으로 시민위원들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상식을 수사에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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