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3℃
  • 흐림22.5℃
  • 구름조금철원23.2℃
  • 구름조금동두천24.9℃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9℃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6.5℃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2.3℃
  • 구름많음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2℃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18.3℃
  • 구름조금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조금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조금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0.8℃
  • 구름조금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조금부산25.2℃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조금여수24.6℃
  • 구름조금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3.1℃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3.1℃
  • 구름조금22.7℃
  • 구름조금제주22.4℃
  • 맑음고산18.9℃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6.3℃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2.9℃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3.0℃
  • 구름조금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3.2℃
  • 구름조금23.8℃
  • 구름조금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20.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조금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8.9℃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6℃
  • 구름조금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5.8℃
  • 구름조금남해25.4℃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이상일의원,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상일의원,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 의원 “향교가 제 권리를 찾고, 다른 종교 및 제사단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 해 법

   
이상일 새누리당 (용인을) 지역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