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영어학원 사무실에 침입, 피해자가 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등, 수도권 일대 학원사무실에 14회에 걸쳐 침입, 55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이 某씨(50세, 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는 지난 3. 2. 18:38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소재 영어학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가 절취하는 등, 14. 10.월경부터 검거시 까지 수도권 일대 용인, 수원, 분당, 의왕, 화성, 고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14회에 걸쳐 학원사무실에 침입,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 엘리베이터를 이용 학원에 들어갔다가 범행 후 계단으로 도주하는 습벽이 있었다. 피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내역을 보면 수도권 일대 용인, 수원, 분당, 의왕, 화성, 고양일대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배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중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학생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많이 모이는 저녁시간대를 노렸으며, 특히, 강의 등으로 사무실이 빈틈을 이용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들어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강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사무실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은 시정장치가 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