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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엘지빌리지A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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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엘지빌리지A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연속기획1] 증언자들 “관리소장이 선풍기 틀어놓고 퇴근해 과열로 불” 소방서 “비상벨이

수원서부서,  “관리소장이 피해자, 소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사실원 못봐”

관리소장 “중고 선풍기가 탄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볼 때 난 결백하다”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 대형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흘 만에 양주시에서 또 아파트 화재가 나 장애인 20대 남성 등 남매가 숨졌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는 주차장에 화재경보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주민이 신고하기 전 10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 소장실 화재사건을 듣게 됐다. 새해에 의정부 화재사건이 났을 때 엘지빌 아파트 화재사건이 섬짓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취재결과 소장실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했고, 여러 제보자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소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취재결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어 진술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비상벨이 울렸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수원지역에서 3번째로 대규모 세대가 사는 엘지빌리지아파트에서 제보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정부패와 비리 사례를 연속해서 다루고 그 대안을 찾아 올바른 아파트 문화, 살맛나는 아파트를 자리잡게 하는 데 있다. 국민의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엘지빌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앞으로 관련 취재는 엘지빌을 시작으로 수원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아파트 비리제보센터 031-244-8632)(편집자 주)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
 3. 서희건설 소송, 왜 2단지 일부만 보상받았나?
 4. 부실공사와 알뜰장터를 둘러싼 제보들
 5. 경비아저씨의 한 통의 전화
 6. 아파트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누구?
 7. 올바른 엘지빌리지아파트를 위하여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 비상벨이 울렸나, 울리지 않았나?

한 장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지난 1월 5일 수원소방서에 날아갔다.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한 엘지빌리지 아파트(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장실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기자가 청구했다. 6일 박재호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한테서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 조사서 분석결과 기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기자에게 증언한 여러 경비대원과 일부 동대표, 입주민들은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화재로 소장실의 LCD모니터, 발열기, 복사기, 컴퓨터, 책상, 소파 등 집기를 다태우고 옆 사무실 자료실도 천정이 검게 그을렸다, 당시 소방서 자체 피해 집계액은 665만원이었다. 화재뒤 집기는 다시 구입하고, 옆 자료실의 천정도 새로 고치고, 검게 그을린 관리사무소 페인트칠도 다시 했다. 
   

   
 ▲ 수원소방서의 2013년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관리사무소장 실 화재사건 현장보고서 중 사진.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5년째 근무 중인 한 경비대원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소장실 창문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나와 불난 걸 알게 된 한 경비가 소장실로 올라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애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비는 “나도 당시에 화재가 난 집기를 치웠는데 집기류고 뭐고,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직접 다(집기를)버린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당시를 전기누전으로 무마시켜 놓아야 보험금도 타고, 전 입대회 회장(8기)이 과실책임을 무마해주면 쉽게 관리소장을 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직언했다.     

기자가 입수한 7장의 화재현장 조사서(관계자 진술)에는 소방서가 출동했을 때 진술한 당사자로 그는 화재 다음 날 2013년 6월 21일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에 응해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 소장실에서 펑펑 소리가 나 소장실 문을 열어보니 창문 앞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초순 기자가 만난 또 다른 경비의 녹취록에 따르면 “뛰어 올라와 보니 소장실에서 연기가 나와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솟구쳤다”면서 “그 전에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소 일부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시 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러 명의 경비들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 관리소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나?    

중요한 것은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소장의 과실이 아니라 전기 누전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소, 부실 조사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사서의 화재원인 검토 5개항 중 ‘전기적 요인’ 부분에서 “선풍기가 심하게 소실되어 단락흔이 발견”되어 “선풍기 연결전선이 손상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했다. 이어 조사서는 5개항 중 ‘인적 부주의’ 부분에서는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어 여러 증언들이 주장하는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한 사실은 누락시킨 채 즉, 실화 혐의부분은 빠진 채 조사서를 작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경비와 청소부원은 “소장이 더워서 선풍기 켰다가 안끄고 그냥 퇴근해 불이 난 거여”라고 하면서 “다음 날 청소와 경비들이 설거지하느라 고생했지”라면서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불끄느라 사무실 전체가 물바닥이었고, 지하실이 물로 가득찼다”고 덧붙였다.     

한 동대표는 “내가 불이 난 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소장실에서 선풍기 때문에 불났으면서 ...”라고 말을 뱉어 소장의 과실 의혹을 뒷받침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한 입주민은 “이것이 사실이면 소장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화혐의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을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소방서 조사서, 공문서 조작의혹(?)    

더군다나 수원소방서는 기자가 요청한 화재현장 조사서를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에서 1년 반 전의 문서를 불러냈다면서 건네줬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으려다가 기자가 소방서장에게 가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자 기자에게 준 첫번째 자료였다. 문제는 첫번째 조사서와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기자는 1월 5일, 수원소방서 이병익 화재조사분석과 화재조사1팀 소방위한테 화재증명원과 화재현장 조사서를 받았다. 

   
▲ "1년 반 전의 공문서를 고칠(?) 있다" 문제는 왼쪽 첫번째 화재현장 조사서와 오른쪽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수원시민신문

8장의 화재현장사진을 첨부한 첫 번째 조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조사서 ‘7. 발화지점 판정’란의 ‘관계자 진술’ 부분에서 <“관리사무소동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원은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라는 문서를 줬다. 경비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경.비.원으로 고친 것이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서를 이름을 지운 다음에 지운 문서를 원본대조필해서 기자에게 준 것이다.     

기자가 따져 물었다.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데 왜 원본인 공문서를 고쳤냐고 캐물었다.     

이병익 소방위는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 개인정보인 이름이 있어 이를 고쳐서 프린트 한 것”이라고 했다. 공문서를 , 그것도 원본을 고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기자가 다시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했다. 소방서 과장과 소방위는 결국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 경비원 이름위에 까맣게 칠한 뒤 기자에게 원본대조필해서 조사서를 건넸다. 원본이 졸지에 2장이 돼버렸다. 한국의 화재정보시스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1년 6개월 전의 공문이 언제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엘지빌 화재사건의 진실을 담은 화재현장 조사서는 과연 무엇일까. 조사서에 “비상벨이 울리고...”라는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동대표를 지낸 이의 친구 남편이 소방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과장에게 물었다. “만의 하나 소장이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면 ‘인적 부주의’로 실화혐의자가 되나"라고 묻자 “실화혐의자가 된다”고 조언했다.   

당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김용석(현재 용인소방서 근무)씨는 1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에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시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선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재현장조사서 조작에 대해서는 “조사서를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 수원서부서는 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볼까?     

기자는 1월 6일, 수원서부서에도 당시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1월 13일 수원서부서 행정지원팀에서 준 내사결과 보고(기안 김영길 경사, 결재 김명철 경위)에 따르면 당시 서부서는 소장을 실화혐의자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고, 진술을 받은 약105일 뒤 내사종결(결재 김경수 경정)처리했다.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로 진술돼 있다. © 수원시민신문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화재발생 3시간 30분만에 이미 아파트 경비를 화재 신고자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 “소장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해...”로 초동수사부터 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서부서는 끝내 관리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발생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피해자 상대 진술서에는 “이동용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화재발생”, 이라든가 “퇴근 당시 선풍기를 켰는지 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라면서 내사결과 의견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장 고재모, 감정관 남정우, 이기태)도 화재 감정을 의뢰한지 일주일만에 감정서에서 “선풍기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서 접속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나, 스위치는 꺼짐 위치이며, 당시 켜져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점은 없다”고 적시하면서 선풍기에 집중 주목했지만, 특이점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서부서는 “전기적인 특징에 의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죄혐의점 등으로 볼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의견을 냈다. 이는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하는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상황에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기자가 서부서에 ‘내사결과보고’ 뿐만 아니라 화재사실원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서부서 행정지원팀은 “피해 당사자인 ‘소장’이 동의, 요청해야 화재사실원을 뗄 수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소장을 실화혐의 의혹 보다는 전혀 상황이 정반대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부서 행정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는 화재사실원을 뗄수가 없다”며 입주민이자 기자인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제3자인 소장의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전했다. 이로서 관리소장이외에는 다수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기본적인 화재사실원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한 입주민은 “당시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불낸 책임이 있는 소장이 피해자로 바뀌었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다”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인 표춘근 현 관리소장은 “서부서에서 최근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만 빼고 사실원을 발급해주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어 화재사건에 대해 묻자 “당시 화재사건을 물어보는 의도가 무언지 그걸 묻고 싶다”면서 “당시 관리비 아낄려고, 중고 선풍기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보더라도(나는 결백하다). 당시 담당 소장이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입대회 회의에서 다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서부서에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현재 서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탁업체 현대하우징, 관리소장에게 3,234세대의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엘지빌  입대회(8기, 회장 이현석)는 사고 한달뒤에서야 2013년 7월 18일 정기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 장호수 이사를 참석시켜 향후대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뒤 소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총 4만 3247건 화재 사건 중 24.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사망자 257명 중 69.26%인 178명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망했다.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회장 이병주)소속이다. 엘지빌 관리실 직원과 전기반, 설비반 21명도 현대하우징 소속이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22명의 직원, 경비 78명(드림안전시스템), 미화원 40여명(아미스)등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또 낸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위탁관리를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꿨다.

다음 기사는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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