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6.6℃
  • 맑음17.3℃
  • 구름많음철원13.6℃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파주15.5℃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18.5℃
  • 박무백령도14.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5.7℃
  • 박무서울17.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3.9℃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4.1℃
  • 박무청주19.3℃
  • 박무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8.7℃
  • 맑음상주21.2℃
  • 구름조금포항22.8℃
  • 구름조금군산17.2℃
  • 맑음대구22.0℃
  • 박무전주20.1℃
  • 맑음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1.7℃
  • 박무광주20.9℃
  • 구름조금부산22.8℃
  • 구름조금통영19.1℃
  • 박무목포17.7℃
  • 맑음여수19.3℃
  • 안개흑산도14.4℃
  • 맑음완도21.8℃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0.3℃
  • 박무홍성(예)15.9℃
  • 맑음17.4℃
  • 안개제주17.6℃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9.5℃
  • 흐림강화15.7℃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9℃
  • 구름많음보령16.1℃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16.5℃
  • 구름조금부안18.7℃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7.8℃
  • 구름조금고창군19.4℃
  • 구름조금영광군16.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0.3℃
  • 구름조금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0.5℃
  • 구름조금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7.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18.2℃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9.7℃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29일부터 3주간 13곳 대상 모집 광고 준수 여부·자금관리 등 살필 예정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