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맑음속초18.6℃
  • 맑음13.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6℃
  • 구름조금대관령12.0℃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조금동해20.0℃
  • 박무서울14.9℃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6℃
  • 안개울릉도18.1℃
  • 박무수원14.3℃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9.9℃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7.5℃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15.0℃
  • 구름많음대구21.2℃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0℃
  • 맑음광주17.7℃
  • 박무부산20.6℃
  • 구름조금통영20.2℃
  • 박무목포17.1℃
  • 구름조금여수21.0℃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8.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8.2℃
  • 맑음홍성(예)16.0℃
  • 맑음14.5℃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7.6℃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1℃
  • 구름조금진주20.1℃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6.0℃
  • 맑음13.7℃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1℃
  • 구름조금남원17.7℃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5℃
  • 구름조금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1.6℃
  • 구름조금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조금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7.7℃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0℃
  • 흐림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19.5℃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8.9℃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55가구에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5.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