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1.0℃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6.7℃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3.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3℃
  • 구름조금원주13.8℃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6.2℃
  • 흐림영월13.2℃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4.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4.6℃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1℃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1℃
  • 흐림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8.8℃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8.2℃
  • 구름조금금산16.2℃
  • 맑음16.5℃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7.0℃
  • 구름조금장수13.9℃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구름조금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5℃
  • 구름조금문경15.7℃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제출해야

2.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