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9℃
  • 맑음20.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조금파주22.3℃
  • 맑음대관령18.5℃
  • 구름조금춘천20.9℃
  • 흐림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7.1℃
  • 구름조금서울21.9℃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2.1℃
  • 맑음20.6℃
  • 구름조금제주23.0℃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2.0℃
  • 구름조금서귀포21.9℃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6℃
  • 맑음21.3℃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1.6℃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자치법규 제정 예정…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1.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전했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