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3월 8일까지…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5. 용인특례시청사.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로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기후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river1982@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