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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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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90%까지 9억원 예산 투입해 지원 예정…10%는 자기 부담

4. 용인특례시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사진은 사업 참여 사업장인 동성산업에 설치된 축열식 연소장치..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전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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