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액+판매점 재량=최대 34만5천원 지원…분리공시 빠져 실보조금 파악불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는 이용자는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된다.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사의 보조금이 각각 공시되는 `분리공시'제는 물건너갔지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공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하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의 전문이다)
대리점별로 15% 이내에서 요금제별 보조금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과거처럼 `공짜폰' 등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과거보다 발품은 덜 팔게 됐다.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모든 기종에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알기 쉽게 고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매장별로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가 150%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었다.
폰테크족이 성행했던 것도 이 때문. 반면 10월 1일부터는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공식 보조금'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모든 대리점의 보조금이 같은 건 아니다. 매장별로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선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매장별 비교는 불가피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같은 `갤럭시노트4'로 어떤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물론 선택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가령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인 경우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준(3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출고가격이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는 최저 61만2000원에 살 수 있다. 판매점 재량 할인율(15%)을 반영한 수치다. 또,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왔던 3만~4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던 시절 때와 장소만 잘 노려 남보다 수십만원 가량 싸게 단말기 구입해왔던 철새족들에게는 아쉽지만 상당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보호받게 됐다. 그럼에도 이통사 가입자별로 '갤럭시노트4'의 실제 단말기 보조금(제조사)과 서비스 할인액(이통사)이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할 수 없게 됐다.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로 개통할 경우 받게 될 요금할인에 대한 수준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게 됐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중고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돼 있다. 여기에 단말기 제조사들의 지원금은 제외된다. 요금 할인율은 이통사의 전년도 수익 대비 지금원 비중으로 정해진다. 이통사의 지원금이 얼마인 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고단말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첫번째 적용 기준율은 일단 분리공시와 무관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새로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