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올해부터 지게차·굴착기도 포함…13일부터 신청 접수

3. 용인특례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전했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