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2℃
  • 맑음12.6℃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5.0℃
  • 맑음12.7℃
  • 구름조금제주16.7℃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7.8℃
  • 구름조금서귀포20.1℃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1℃
  • 맑음14.2℃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6.7℃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6.9℃
  • 맑음16.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12월~3월…공사장 비산먼지 등 유해 물질 저감 노력

6-2. 시 관계자들이 관내 한 건설현장을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협약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 15곳이다.

 

이들 현장은 앞으로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