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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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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감 실시

20221125 행정사무감사 2일차-(3)도시건설위원회.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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