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5.7℃
  • 황사8.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4.7℃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5.0℃
  • 박무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2.6℃
  • 비울릉도16.3℃
  • 박무수원11.2℃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9.0℃
  • 흐림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2.5℃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8.4℃
  • 구름조금군산11.3℃
  • 비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7.3℃
  • 비창원17.3℃
  • 황사광주12.6℃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0℃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2.8℃
  • 흐림순천14.4℃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9.6℃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7.0℃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1.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7℃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부안13.2℃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2.7℃
  • 흐림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2℃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8℃
  • 흐림18.0℃
기상청 제공
오는 26일부터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오는 26일부터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된다

용인특례시, 지역명·영업용 표기는 삭제하고 표지판 규격 통일

5. 26일부터 개편되는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표기기준.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부터 규격과 표기 방법을 개편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시행한다고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기존에 표기되었던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표 크기도 가로 520㎜ 세로 110㎜ 규격으로 통일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주황색, 비영업용은 흰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글씨는 모두 검정색을 적용한다.

 

가령,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주황 표지판에 ‘ 경기 01가5001’로 표기되었던 것이 개편한 표기 방법을 적용하면 주황 표지판에 검은 글씨로 ‘012가5001’로 표기된다. 비영업용 차량은 흰 표지판에 ‘012가3456’으로 표기된다.

   

 26일 이후 새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편된 등록번호표로 바꾸길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해당 지역 기준에 맞는 등록번호표를 새로 바꿔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께 더욱더 향상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