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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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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 촉구 관한 조례안

20220721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21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 2월과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고, 이달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의 삶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묻고,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농경지가 사업 구역에 편입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과 지나치게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니 시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포곡읍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는 앞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마성·영문리의 시민을 무시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는 뜻의 ‘一諾千金(일낙천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함을 의미하고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게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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