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6℃
  • 맑음26.2℃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3.0℃
  • 맑음24.4℃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9℃
  • 맑음25.4℃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9℃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펼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펼쳐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2.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시청 동물보호과, 처인구청 산업과 등 시 관계자 20명이 경안천 주변 산책로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 변경내용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모두를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에 동참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