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조금백령도20.7℃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강릉28.7℃
  • 구름조금동해26.1℃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5.2℃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8℃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상주27.9℃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8.6℃
  • 맑음전주27.5℃
  • 구름조금울산23.9℃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1.3℃
  • 맑음통영22.6℃
  • 맑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4.6℃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조금고산21.2℃
  • 구름조금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조금제천25.8℃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6.7℃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6.0℃
  • 구름조금26.6℃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조금장수24.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6.0℃
  • 구름조금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9.2℃
  • 구름조금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조금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7.6℃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조금거창27.7℃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명지선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등 추진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내용 중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