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0.7℃
  • 맑음27.4℃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6.7℃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2.8℃
  • 구름조금통영22.1℃
  • 맑음목포21.9℃
  • 구름조금여수24.0℃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3.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7.1℃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9.0℃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1.2℃
  • 맑음산청29.9℃
  • 구름조금거제24.1℃
  • 맑음남해26.4℃
  • 맑음26.4℃
기상청 제공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 등 안내로 주민 불이익 방지

5.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이후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상금제도,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구는 안내문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