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1.7℃
  • 황사17.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구름조금대관령15.6℃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4.8℃
  • 황사북강릉22.4℃
  • 구름조금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1℃
  • 황사서울17.5℃
  • 황사인천15.6℃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17.6℃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조금울진17.4℃
  • 황사청주19.4℃
  • 황사대전20.1℃
  • 구름조금추풍령18.4℃
  • 황사안동19.6℃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21.3℃
  • 황사전주20.3℃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1℃
  • 황사광주21.2℃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0.6℃
  • 황사흑산도17.2℃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7.8℃
  • 황사제주18.7℃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1℃
  • 구름조금이천18.5℃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2℃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조금보은19.7℃
  • 구름조금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조금금산19.8℃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5℃
  • 구름조금정읍20.4℃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2℃
  • 구름조금고창군20.3℃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8.0℃
  • 구름조금봉화19.4℃
  • 구름조금영주19.1℃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4℃
  • 흐림20.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10907 왕성옥 의원,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돌봄이란 일반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많은 노동의 형태가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비대면 방식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장애인, 노인, 환자와 같은 돌봄 대상자와 함께 격리가 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으며, 근로환경 향상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