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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은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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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녹지활용계약은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

백군기, 2일 기흥구 마북동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 점검

210902_녹지활용계약은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_사진(2)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 현장 점검.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든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부지로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이 쉽지 않았다.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성하는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에는 시도비 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망데크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 등 시설물이 설치됐다.

 

이에 더해 꽃무릇 1만6320본, 맥문동 9610본, 산철쭉 9000주를 심어 주변 경관도 개선했다.

 

이날 백 시장은 철쭉동산·명상의 길·피톤치드 숲길을 차례로 걸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적극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해달라”며 “친환경 생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11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시는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2021년 6.5㎡에서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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