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0일 건축물 착공신고 시 민원인들이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착공신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연면적 등 요건에 따라 현장관리인 선임 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등 기준이 달라져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착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건축물 면적, 현장관리인 선임대상 여부 등을 체크하면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와 안전관리예금 대상 여부 등 8개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철근 공사를 완료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첨부토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 부서에서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서류만 검토해 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와 안전펜스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