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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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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1.5단계'

시,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해제
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강릉시청사 (1).jpg

▲강릉시청사 전경 (사진: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발생에 따라 2단계로 상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 0시를 기점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역

1.5단계(5.3~5.4), 강화된 2단계(5.4~5.11), 2단계(5.11~5.16), 1.5단계(5.17~5.23)

 

시에 따르면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3일에 한번씩 진행한 추적검사에서 5.6(16명), 5.9(11명), 5.12(6명), 5.15(4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국인과의 생활 접점이 달라 내국인 확진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2단계에서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시간제한 없이 업장 운영이 가능해지며, 유흥업종의 집합금지도 해제가 된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중점관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적검사는 오는 18일과 21일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그 이후 발생 추이에 따라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한근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정책에 잘 따라주신 지역 내 소상공인분들의 인내와 희생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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