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0℃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4℃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7.4℃
  • 구름조금청주10.0℃
  • 맑음대전9.8℃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1℃
  • 비포항9.7℃
  • 맑음군산10.8℃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2℃
  • 맑음9.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5℃
  • 맑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조금이천8.5℃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6℃
  • 맑음9.4℃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8.3℃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8.6℃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구미10.1℃
  • 흐림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9.7℃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조금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

시, 0.5ha 이하 소농에 120만원·경작면적에 따라 단가 적용

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포스터.jpg

▲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720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원과 면적직불금 52억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