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 구름조금속초17.0℃
  • 구름조금12.7℃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조금동두천15.0℃
  • 구름조금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조금춘천12.9℃
  • 맑음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6℃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15.7℃
  • 구름많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4.4℃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3.7℃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많음대전15.1℃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6.9℃
  • 흐림포항19.8℃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9.1℃
  • 흐림전주15.7℃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3℃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8.6℃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4.6℃
  • 흐림14.1℃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18.3℃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4.5℃
  • 구름조금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많음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2.3℃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3.8℃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2℃
  • 흐림14.1℃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3.5℃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8.3℃
  • 흐림20.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