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조금19.4℃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7℃
  • 흐림대관령11.5℃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5℃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18.1℃
  • 흐림원주22.6℃
  • 구름조금울릉도15.7℃
  • 맑음수원18.9℃
  • 흐림영월18.7℃
  • 구름조금충주22.2℃
  • 맑음서산18.8℃
  • 흐림울진16.4℃
  • 맑음청주23.1℃
  • 박무대전22.3℃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18.6℃
  • 흐림상주20.9℃
  • 흐림포항17.1℃
  • 맑음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8.7℃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6.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9.3℃
  • 흐림흑산도16.3℃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0℃
  • 맑음20.7℃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16.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2.1℃
  • 구름조금인제16.2℃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6.3℃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2.8℃
  • 맑음21.1℃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19.9℃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21.3℃
  • 구름조금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7.6℃
  • 흐림봉화16.4℃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조금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0.9℃
  • 구름조금영천17.2℃
  • 흐림경주시17.4℃
  • 구름조금거창22.1℃
  • 구름조금합천23.9℃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20.2℃
  • 맑음19.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