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1.0℃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6.7℃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3.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3℃
  • 구름조금원주13.8℃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6.2℃
  • 흐림영월13.2℃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4.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4.6℃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1℃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1℃
  • 흐림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8.8℃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8.2℃
  • 구름조금금산16.2℃
  • 맑음16.5℃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7.0℃
  • 구름조금장수13.9℃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구름조금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5℃
  • 구름조금문경15.7℃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