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6.4℃
  • 맑음25.5℃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2.1℃
  • 구름조금파주21.1℃
  • 맑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2℃
  • 비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1.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3.1℃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19.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4.1℃
  • 맑음금산23.4℃
  • 맑음23.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서철모,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서철모,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시,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납 시 세액의 9.15% 공제

화성시청사 전경.jpg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오는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031-5189-2579),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으로 하면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1899-4899),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