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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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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창균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정담회 개최

201123 이창균 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jpg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은 남양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들의 요청으로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청취 및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훼손지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 주제로 남양주 훼손지 정비사업 해당 지역주민 10여 명과 경기도의회 임창열(민주당, 구리2) 의원·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운주 도시주택과장·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훼손지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이견을 하루빨리 조율해 신청 서류를 국토부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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