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6일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년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확인이 철저해야 함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왕 의원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 업체에 2018년에는 중견기업이 빠졌다가 2019년에는 37명이 다시 들어오고, 2020년에는 다시 빠졌다. 만약 본사와 지사가 다른 개념으로 잡혀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근로자 37명이 받았다면 반환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왕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시·군별, 남녀 성별 분류에 따라 수혜대상이 고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수혜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불균등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