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3℃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6℃
  • 구름조금제주20.6℃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3.1℃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0℃
  • 맑음23.1℃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9℃
  • 맑음25.1℃
기상청 제공
백군기,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백군기,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

시, 5일~9월2일···시청 도시정책과·3개구청 건축허가과 도면 비치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jpg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며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